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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수원성범죄변호사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불러서 집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신고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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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회 작성일 25-04-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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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 "준강간 - [무혐의 / 데이트앱에서 만난 부하직원이 상사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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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성적 욕망과 그로 인한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높아졌고, 사건에 따른 사전 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경찰 조사 참여, 사전 영장청구, 형사 재판 등 단계별 형사 절차에 있어서 최적화된 플랜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는 인연을 만들고자 데이트앱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이트 앱에서 만난 사이였는데, 어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와 여성 P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데이트앱에서 알게 되어 서로 채팅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고, 그 남성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직장이었습니다.

 

A 씨는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P 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데이트앱에서 만난 사이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 씨가 P 씨를 직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자, P 씨는 A 씨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고소인의 주장

 

A 씨가 2024. 10.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P 씨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행위(준강간)을 하였다.

 

성관계시 정신을 차려 보니까 강간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말이 안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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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A 씨가 침실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의자와 고소인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어떠한 유의 폭행‧협박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고소인은 위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 02

    피의자에게 아무런 거부 의사나 싫은 내색도 표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와 행동을 하였는바,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의자에게 강간이나 준강간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 03

    A 씨는 성관계를 하는 시간 전부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고, 고소한 여성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부인하는 경우, 녹음 파일을 제출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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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경찰의 판단

 

A 씨가 경찰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고소한 여성의 말이 아닌, 남성의 말을 신빙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와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함께 술을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하였는지, 만취한 상태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었던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나눈 대화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판단할 수 없었던 점, 성관계 전 피의자 옆에 스스로 눕고, 피의자의 요구에 스스로 신체 일부를 빨아주고,

 

후배위로 몸을 돌린 행동 등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성 관계 이후의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다수의 말과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였거나 그런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까지 나아갓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판다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였기 때문에 4~5개월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A 씨가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내 둘만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A 씨가 직장 상사이었고 P 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되었다면, A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죄추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고군분투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물론 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메시지 자료가 있기는 하더라도, 그는 경찰, 검찰, 법원의 재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1년 넘게 형사절차 과정을 겪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P 씨는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한 상처로 인해 증오심을 가지고 강간죄로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정을 빌미로 형사절차를 악용한 그녀의 태도는 비난받아야 하고, 추후에 무고죄로도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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