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사기 - [불송치(혐의없음) / 연인사이에 지급한 돈에 대해서 빌려준 돈이라며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지인 소개로 전화 대화방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급격하게 가까워 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고소인은 피의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 믿어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의 수감생활 중 갑자기 피의자와 연락이 끊어지자 앙심을 품었고, 돌연 피의자에게 생활비 및 빚 갚는데 사용하라고 준 3,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경찰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당시 피의자는 이미 결혼해 남편,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고소를 당하자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