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대여금청구소송 - [전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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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
직업 : 직장인
사건경위
“대여금청구소송 - [전부방어 / 사실혼배우자 1억 5,000만원 대여금 소송 전부 승소]”
의뢰인 피고 A 씨와 원고는 지인 소개로 만나 10여 년간 동거를 해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나서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들키자, 피고와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실혼 관계였던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원 등 총 1억 5,000여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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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분담하고, 용돈으로써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행태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의 사이는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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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에게 중도금을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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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500만 원 이상 입금 받은 내역을 정리하였는데, 4건이었고 각각 대여사실이 아닌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관련 입증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시어머니한테 빌린 900만원은 Q 씨에게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 채무가 인정된다. 다만, 나머지 1억 4,100만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 대로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가 1억 6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고 이에 대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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