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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대여금청구소송 - [전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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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5회 작성일 24-12-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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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

직업 : 직장인

사건경위

대여금청구소송 - [전부방어 사실혼배우자 15,000만원 대여금 소송 전부 승소]”


의뢰인 피고 A 씨와 원고는 지인 소개로 만나 10여 년간 동거를 해왔습니다원고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나서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들키자피고와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이후 사실혼 관계였던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원 등 총 1억 5,000여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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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분담하고, 용돈으로써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행태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의 사이는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에게 중도금을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03

    원고로부터 500만 원 이상 입금 받은 내역을 정리하였는데, 4건이었고 각각 대여사실이 아닌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관련 입증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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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시어머니한테 빌린 900만원은 Q 씨에게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 채무가 인정된다. 다만, 나머지 1억 4,100만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 대로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가 1억 6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고 이에 대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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