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토지인도 등 - [전부승소 / 호의로 친오빠에게 자신의 과수원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친오빠가 아예 자신의 땅인 것처럼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원고 A 씨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A 씨는 10여 년간 친오빠 겸 피고 P 씨에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농사에 사용하라면서 임대하였고, 피고 P 씨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여 과수원 농사를 지으면서 원고 A 씨에게 매년 원고 A 씨의 가족들이 먹을 만큼의 쌀을 임대료 조로 지급해왔습니다. 사실상 P 씨는 공짜로 수백 평에 해당하는 토지, 창고 등을 사용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업을 위해서 평탄하게 그 토지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피과가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흙을 쌓으면서 경사면이 있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업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자신의 말 좀 들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선린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