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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평택부동산변호사 건설회사가 의뢰받아 지은 건물을 회사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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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회 작성일 25-04-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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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용 / 주택을 신축하고 면허를 이유로 건설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는데 이후에 법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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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16년간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 소유자에게 부동산 권리를 되찾아주는

진정명의 회복사건에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온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요약

 

원고 A 씨는 경기도 안성시 00동 일대 부지를 매수하고, 직접 자금을 투입해 다세대주택(X 빌라 다동, 라동)을 신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건축 당시 전문 면허가 없어, 건설업 단종면허를 가진 P 건설사 법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해당 법인이 청산된 이후에도 일부 미분양 세대는 원고가 계속 소유·관리해왔고, 세금도 납부하며 임대차계약도 직접 체결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P 회사의 체납세금 문제로 부동산 일부가 공매 절차에 경매물로 넘겨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P 씨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피고 P 회사의 대표청산인 Q 씨는 이 사건 건물이나 명의신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의신탁 계약 자체를 체결한 적 없고,

 

해당 부동산의 존재도 모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린은 Q 씨가 과거 해당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및 단독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록을 근거로 하여, 해당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석명 요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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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실질 자금 투자 및 건축주로서의 위치 입증, 토지매수 영수증, 지가 출납부, 건설계약서 등으로 원고가 실제 건축주임을 입증

  • 02

    세금 납부 내역, 임차인과의 계약서, 수리요청 문자 등을 통해 원고가 현재까지도 실질 소유자로 기능해온 사실을 증명

  • 03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성 강조 -> 1995년 이후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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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화해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5.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인의 불일치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은 무효

 

▶  청산된 법인 명의로 남은 부동산에 대한 공매 위험 상황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통해 실소유자가 권리를 회복한 사례

 

특히 이 사건은 청산된 법인이 여전히 등기상 소유자로 존재할 때, 실질소유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6. 결론

 

겉보기에는 건설회사가 등기되어 있으니 그 회사 소유가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축주가 따로 있고, 명의신탁 계약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체결된 것이라면, 해당 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실질적인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한다면, 법원도 그 정당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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