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대여금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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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대여금 - [전부승소 / 5천만원을 연 12% 이자로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지인은 9개월 이후에는 이자 지급하기를 연체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A 씨는 선후배인 P 씨를 믿고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P 씨에게 금 5천만 원을 이자 월 1%(연 12%)(월 50만 원)에 대여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만일 P 씨가 이자 지급 약속을 3회 어길 때에는 일시 변제 청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P 씨는 9개월 이후에 이자 지급을 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A 씨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P 씨가 이의신청하여 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 앞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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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의 내용이 법리적으로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여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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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박에 대하여, 원고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근거하여, 지급 받지 못한 이자 및 원금 총 5,000만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피고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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