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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준강제추행, 특수절도 -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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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6회 작성일 24-12-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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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군인

사건경위

“준강제추행 - [전부 무죄 검찰이 악마의 편집을 해서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 전부 무죄, 항소기각 선고를 받아낸 사건]”


피고인은 군인출신 동기들 4명과 모임을 가지고 저녁을 먹고밤이 되자 강남의 클럽에 가서 놀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이 간 클럽에는 마침 태국에서 온 20대의 여성이 있었습니다그 여성은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에 여행을 왔고현금 200만 원을 가방에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며클럽에 있는 남성들과 흥겹게 같이 술을 마시고춤을 추곤 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인이 보기에 태국 여성이 너무 술에 취해서 위험해 보였고그 여성을 숙소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클럽에서 방치되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클럽이 문을 닫게 되었고피고인은 태국여성을 근처의 호텔에라도 데려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호텔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태국여성을 호텔에 데려다 주었는데호텔 프론트에서 혼자 서 있다가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호텔 직원이 술에 심하게 취한 태국 여성을 한국 남성이 호텔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경찰에 신고를 하였고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A 씨는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한 후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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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법원을 설득하여 열람이 제한된 CCTV 전체 영상의 열람을 허가를 받아 복사본을 확보하였습니다.

  • 02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체 영상을 통해 피고인과 태국 여성은 호텔에 가기 전 택시를 태우는 과정에서 태국 여성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한 사실이 있고, 호텔로 가는 길에서 한 키스도 합의된 키스의 연장선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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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검찰은 해당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증거열람을 제한하여 피고인이 당시 CCTV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출동 당시 상황을 보고 피고인을 태국 여성의 강간할 목적으로 호텔에 데려갔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실패한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즉 강간범인데, 경찰에 들켜서 강제추행에 멈춘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재판부는(2021고단4550-1)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특수절도에 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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