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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성매매처벌법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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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8회 작성일 24-12-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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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일용직

사건경위

성매매처벌법위반 - [무죄 성매매하러 업소에 갔지만 오피스텔에는 들어가지 않고 귀가하였으나, 성매매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


피고인은 같은 날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이 날 업소에 가서 업주 씨를 만나 15만 원을 주고 나서 해당 업주가 알려준 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업소에 들어가지 않고 귀가하였던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성매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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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성매매업소 업주가 작성한 영업장부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 A 씨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업주와의 통화내역만으로 피고인의 성매매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 02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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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A 씨에 대한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였다거나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매매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린에서는 이러한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들어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해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현실에 적용된 사건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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