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경계확정의 소 - [전부 승소 / 인접한 부동산이 자신의 땅이라면서 물건을 놓기 시작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건]”
A 씨는 경기도 00면 00리 산 99-1번지에 X 임야 약 6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인근 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B 씨가 X 임야 중 일부를 침범하여 자신의 팔레트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침범한 부분도 지적도상 자신의 땅이니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씨는 그동안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워 직접 경계를 확인해보고자 지적도를 발급받았는데, 자신이 발급받은 지적도에서도 P 씨가 침범한 구역이 자신의 소유지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A 씨, P 씨의 지적도상 경계가 겹친 상황이었고, A 씨는 전부 자신의 땅인데 P 씨가 A 씨의 땅 중 일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