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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대여금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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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8회 작성일 24-12-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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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대여금 - [전부승소 5천만원을 연 12% 이자로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지인은 9개월 이후에는 이자 지급하기를 연체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씨는 선후배인 씨를 믿고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씨에게 금 5천만 원을 이자 월 1%(연 12%)(월 50만 원)에 대여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만일 씨가 이자 지급 약속을 3회 어길 때에는 일시 변제 청구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런데 씨는 9개월 이후에 이자 지급을 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씨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씨가 이의신청하여 소송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이에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피고는원고가 이 사건에 앞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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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A 씨가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의 내용이 법리적으로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여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02

    피고의 반박에 대하여, 원고가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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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근거하여, 지급 받지 못한 이자 및 원금 총 5,000만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피고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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