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물품대금 - [전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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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물품대금 - [전부 방어 / 영업 양도했는데도 납품업자가 기존 음식점 사장에게 물품대금 2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방어한 사건]”
원고는 천안시 000동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2015.부터 2018.까지 천안시 00동 1층에서, 2018.부터는 천안시 △△동 1층에서 ‘X’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20.5.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B 씨는 피고로부터 영업점을 인수하여 2020. 6.초 동일한 장소인 △△동 1층에서 ‘X’라는 상호 그대로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2018. 6.부터 2020. 5.말까지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해오다가, 피고의 폐업 후에는 B 씨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영업을 양도하였더라도 영업양도인으로서 기존에 존재하였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잔액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A 씨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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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6,000만 원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무는 전부 변제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B 씨가 피고의 사업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였던 채무 역시 B 씨가 부담하여야 하고, B 씨가 사업 양수 이후에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6천만 원은 피고의 기존 채무인 2,6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법리상 구성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는 물품대금채무는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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