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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손해배상(산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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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0회 작성일 24-12-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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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손해배상(산재) - [승소 골판지를 만드는 작업 도중 기계 벨트에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왼팔이 기계 롤러에 빨려 들어가면서 큰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회사는 손해배상을 거부하였으나 회사로부터 1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사건]”


피고 공업 주식회사는 골판지를 제조하는 업체이고원고 씨는 2020년 초 피고 공업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씨는 근무 중 과실로 왼팔이 기계 벨트에 껴서 큰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P 회사는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씨의 가족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전혀 없고 씨가 최소한의 기본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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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P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번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2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책임 범위 역시 즉, 과실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03

    손해배상금에 산입되는 각각의 항목에 있어서 그 금액을 최대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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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이 사건에서 원고인 근로자 A 씨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동을 끄고 그 작업을 하지 않은 점에서는 A 씨의 과실이 일부 있었던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A 씨는 피고 P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총 1억 2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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