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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특수협박] - 불기소, 칼, 가위를 들고 직장동료에게 위협을 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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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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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 밑에 칼을 숨겨놓았는데 특수협박으로 고소, 불기소 처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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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부장검사 출신, 지청장 출신이며 16년 이상 경력을 가졌으며, 의뢰인이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부천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 A 씨와 P 씨는 한 숙소에서 함께 지내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A 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칼과 가위를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습니다.

 

이후 P 씨는 위협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 검찰은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선린의 방어 전략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입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2. 피의 사실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은 행위는 A 씨가 말다툼 과정에서 칼과 가위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침대 밑에서 칼을 발견했고, A 씨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판단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한 것입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인 P 씨는 덩치가 크고 군 제대 후 체력이 좋은 상태였기에, A 씨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숨겨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

 

수사기관에 아래와 같이 변호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우발적 행위이며, ‘명확한 위협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A 씨가 먼저 경찰에 신고한 점, 실제로 칼을 휘두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정황이 없다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A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A 씨가 과거 직장 선배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었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취한 행위였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보다 훨씬 왜소한 체격 조건도 방어 심리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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