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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17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하였으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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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9-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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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아청법성매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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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요약

 

20247.경 저녁, 회사원이었던 A 씨는 트위터를 통해 간단한 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P 양과 DM을 주고받은 끝에, 오산역 공영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는 차량에 탑승했고, A 씨는 피해자 계좌로 약속된 7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구강 성교)를 하였으며, 간단한 인사만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지 않았고, 체격이 크며 성숙한 외모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A 씨는 성인 여성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연락을 통해 피해자가 18세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2. 피의 사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및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트위터 프로필에 적힌 ‘18/161/75D’라는 문구를 근거로, 피의자가 피해자가 18세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은 전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3. 선린의 변호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외관상으로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165cm 정도의 큰 키와 성숙한 목소리를 가졌고, 교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차량 안 어두운 환경에서는 더욱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피의자는 신분 확인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당시 만남은 극히 짧은 대화와 행위로 이루어졌을 뿐, 나이나 신분을 확인할 만한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셋째, 트위터 프로필상의 숫자가 곧바로 나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8’이라는 숫자가 대가(18만 원)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트위터상에서는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넷째, 수사기관 연락 후에야 프로필을 확인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전 인지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입증해, 고의성을 부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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