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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상속재산분할] - 형식이 무효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장남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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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5-09-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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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이 혼자 살다가 큰형에게 유언으로 오피스텔을 남겼는데 여동생이 이를 거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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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상속연구소입니다. 상속재산의 분쟁에서 핵심은 공평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재산 분배는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 심지어 폭행과 범죄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선린 상속재산 연구소는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등 청구 사건에서 탁월한 결과로 의뢰인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에 관한 사건에서 16년 이상 쌓아온 사건 처리의 사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의뢰인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 씨가 하남 00동 소재의 X 오피스텔을 단독으로 상속받되, 상대방 P 씨에게 부족분을 현금으로 정산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정하였는데요.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20238, 가족과 단절된 채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오던 피상속인 고길동 씨가 안타깝게도 자택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상속인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고, 사망 당시 부모 역시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었고, 유언장에는 맏형 A 씨에게 전 재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언장은 날짜와 주소 기재가 없어 효력 여부가 불분명했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주요 상속재산은 하남시 00동 소재의 X 오피스텔로 약 3억 원의 시세가 인정되며, 15천만 원 가량의 대출이 존재하였습니다.

 


 

 

2. 상대방(여동생)의 주장

 

상대방 P 씨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A 씨 단독이 아닌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고, 피상속인과 A 씨 간의 관계가 특별히 밀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P 씨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피상속인과의 연락이 끊겼고, 현재까지도 소재불명 상태로,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의사를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 A 씨와 오랜 기간 교류하며 사실상 가족의 역할을 맡았다는 점, 둘째, 피상속인의 장례를 A 씨가 주도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셋째, 유언장에 비록 형식적 흠결이 있으나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가 드러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모두 A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공동상속 형태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오피스텔 처분과 관리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 실질적 상속 의사에 기초한 분할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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