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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HUG전세금지급거절] - 전세사기 피해, HUG보증보험 가입했는데 허그에서 보증채무금 2억 원 지급 거절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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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8-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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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 집주인이 2억 원 전세금(보증금) 반환하지 않자, HUG에 지급 요청했으나,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이행 거절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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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LH, GH와 전세임대 계약체결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 해에 수천 건에 이르는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 관련 분쟁에서 수천 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선린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특히 선린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허그(HUG)에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돌려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원고 A 씨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X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P (미성년자)과 전세보증금 2억 원 규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HUG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유로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HUG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1심 무변론 승소, 2심 항소심까지 이어진 끝에 최종 승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상대방의 반박

 

HUG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임대인은 미성년자였으며, 그의 부모가 공동 법정대리인이었음

 

.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양쪽 부모에게 모두 도달해야 하는데, 원고는 부(Q )에게만 통지했음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며,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 전략

 

피고의 반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반박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Q’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Q 씨의 휴대전화로 갱신거절 통지를 보낸 사실이 존재했던 점

임대인의 부모 측에서 계약 종료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볼 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임대인 측이 이미 알고 있었으며, ‘도달주의기준으로도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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