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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직장상사 준강간] -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불러서 집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신고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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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8-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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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에서 만난 부하직원이 상사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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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층에서는 인연을 만들고자 데이트앱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이트 앱에서 만난 사이였는데, 어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와 여성 P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데이트앱에서 알게 되어 서로 채팅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고, 그 남성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직장이었습니다.

 

A 씨는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P 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데이트앱에서 만난 사이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A 씨가 P 씨를 직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자, P 씨는 A 씨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고소인의 주장

 

A 씨가 2024. 10.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P 씨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행위(준강간)을 하였다.

 

성관계시 정신을 차려 보니까 강간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말이 안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A 씨가 침실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의자와 고소인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어떠한 유의 폭행협박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고소인은 위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의자에게 아무런 거부 의사나 싫은 내색도 표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와 행동을 하였는바,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의자에게 강간이나 준강간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A 씨는 성관계를 하는 시간 전부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고, 고소한 여성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부인하는 경우, 녹음 파일을 제출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A 씨는 선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경찰 조사에 참석한 후에 관련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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