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배우자의 기여분] - 기여분 인정 기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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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발 수년간 했는데 상속 더 받나요? 배우자의 기여분 쟁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종종 분쟁이 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기여분입니다. 흔히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간호했으니 상속을 더 받아야 한다” 또는 “배우자가 평생 병수발을 했으니 상속분을 가산해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곤 하지요.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고 있을까요?
1. 기여분 제도의 취지와 법적 근거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통상적 수준을 넘어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 사실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즉, 상속인 간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인데, 문제는 “특별한 기여”의 인정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2.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사례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장기간 혼인하며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 100% 기여분 인정 사례: 공주지원에서는 아내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을 남편에게 증여했고, 남편이 곧 사망하자 사실상 재산 전부를 배우자 기여분으로 보았습니다.
● 80% 기여분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은 배우자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경제활동으로 재산 유지·형성에 기여하고, 임종까지 간호한 점을 들어 상속재산의 80%를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청구인 B, C, D는 청구인 A에게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대한 80%의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 60% 기여분 인정 사례: 배우자 A 씨는 40년간 혼인하며 병원비를 부담했고, 본인 재산으로 부동산을 마련해 피상속인에게 지분을 증여했으며, 다른 상속인들도 기여분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10%만 인정된 사례: 반대로, 수십 년 혼인과 가사노동, 간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라면 당연히 하는 범위”라고 보아 단지 10%만 기여분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고, 그 비율 역시 10% 정도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 판례 – 단순한 간호는 ‘특별한 부양’ 아냐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 아내가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수년간 병수발을 한 뒤, 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라면 서로를 돌보는 것이 법적 부양의무에 해당하며,
단순한 동거·간호만으로는 ‘특별한 부양’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
기여분 제도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즉,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양의 시기, 방법, 기간, 정도
▶ 간호 및 병원비 등 부양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
▶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여부
▶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기본 상속분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을 달리 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기여분이 결정됩니다.
5. 기여분 주장을 준비할 때 유의할 점
실무상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병원 진료·간병 기록, 요양원 출입 기록
●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증빙(배우자의 소득·재산 사용 여부)
● 간병인 고용 대신 직접 간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사진, 영수증
●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 사실을 인정한 합의서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야만, 법원이 단순한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라고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6. 결론 –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가능성은?
배우자가 수년간 피상속인을 돌보고 간호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태도는 매우 신중합니다.
통상적인 혼인생활에서 기대되는 수준의 가사노동·간병은 기여분이 아닌, 배우자의 기본 상속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신의 고유재산을 투입하여 상속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거나,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전적으로 간호·부양을 전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은 단순히 병수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특별한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번에는 ‘자녀에 대한 기여분 인정 사례’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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