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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농사 짓던 땅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내 땅으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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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8-0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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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40년 간 농사를 지어온 토지에 대하여 내 땅으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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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6년부터 평택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평택지역의 각종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많은 부동산, 건설 사건들을 처리해오면서, 상당한 노하우를 쌓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공공수용 토지보상, 종중재산분쟁, 분양대금반환 등 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통상 합의로 마무리되던 사건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 씨가 나타나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C 씨가 자신의 부친인데, C 씨가 사망하면서 자신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수십 년 동안 일구어 온 땅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일순간에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선린의 변론 전략

 

원고는 원고의 부친 말씀에 따라 자신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던 점, 00시청 세정과도 원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판단 지금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 원고에게 자주 점유가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의 부 망 B 씨의 진술에 따라 부동산등기 특별법에 따른 1980년 경부터 이 사건 토지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그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상대방의 반박

 

. 등기의 추정력

 

원고는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으나, 만연히 망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이 토지가 원고 소유다는 근거없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원고의 부친이 소외 등기부상 명의자 C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등 자주점유로 볼 만한 사실관계는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 등기부상 명의자인 C 씨가 원고의 부친에게 소작을 주었던 것이다.

 

C 씨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원고의 부친에게 소작을 주었던 것이고, 원고의 부친은 생전 C 씨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얻은 수확물 중 일부를 지료에 갈음하여 지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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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E 2025-01-07 14.59.55 - A close-up scene of an East Asian farmer standing in a field, holding a bundle of crops, symbolizing decades of farming. The setting includes a Korea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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