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공사대금 청구] - 승소, 공사비 5천만 원을 못 받았는데 지급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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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여 공사를 중단했는데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5천만 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공사대금연구소입니다.
건설 붐이 일어나는 신도시에서는 건설업체 간 하도급 문제, 재하도급으로 복잡해진 법률관계로 인해 원청사가 공사비 지급을 미룬다거나,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공기의 지연, 공사의 하자 등을 이유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사업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상황의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 및 중재, 각종 제재 처분 등 행정절차, 관련 형사사건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P 씨는 자신의 토지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시공업자인 의뢰인 A 씨와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중에 투입된 A 씨는 건물의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골조공사를 시행하다가, P 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P 씨는 A 씨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이미 낸 계약금을 뺀 9,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한편, P 씨는 계약금 외에 4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인부들의 인건비와 자재비 등은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시를 받은 인부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물을 배치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2. 상대방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처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들은 원고와 관련된 자들에게 인건비, 철물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의 지시‧감독을 받는 목수인 K 씨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물을 배치하여 신축건물이 타인의 토지경계를 침범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하는 것 외에는 보수할 방법이 없는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원고 A 씨가 진행한 골조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로써 목수 임금, 철물자재비, 철근공사업자에 지급한 철물자재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거나, 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반박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공제를 주장하는 부분 중 계약금 1,500만원은 인정을 하나, 원고의 부인은 피고들로부터 1,000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는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과 무관한 인건비 등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없다고 재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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