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전부 승소, 부모님이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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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상태였는데 최초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입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6년부터 평택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평택지역의 각종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많은 부동산, 건설 사건들을 처리해오면서, 상당한 노하우를 쌓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공공수용 토지보상, 종중재산분쟁, 분양대금반환 등 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피고들의 부모님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등기를 해주지 않은상태로 사망하게 되어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어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도 사망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선린의 변론 전략
○ 등기 누락 경위 설명:
X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에서 여러 번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건물 신축자인 피고 P 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이후 매수인들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습니다.
○ 대위 청구: 부동산등기법 제27조를 근거로,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원고 A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피고 P → 피고 Q → 피고 R → 피고 S → 원고 A]로 이어지는 복잡한 소유권 이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B 씨가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및 피고들의 부모인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고, X 부동산이 미등기상태에서 전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2004. 5.경 소외 B 씨의 사망으로 인해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최초의 건물 신축자인 피고1 P 씨의 소유권보전등기가 없어, 소외 B 씨 역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 A 씨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B 씨의 피고 S 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상속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S 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원고는 비록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지 않았으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소유권행사를 해왔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아래의 등기선례 7-120에 기해, 피고 P 씨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원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S 씨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피고 S, R, Q 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신청하는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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