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무혐의, 인스타채팅 중 꼬삼, 한남이라고 SNS 댓글을 남겼다가 고소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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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상대방인 남성에게 ‘꼬삼’이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선린에는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성범죄 사건 등 형사법 전문 김상수 대표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안형준 변호사, 12년 검사 경력 이소연 변호사 등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은 선린 성범죄연구소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남녀혐오가 조장되고 거기에 매몰되어 서로 비난하며 누군가는 그러한 대립 상황을 이용하는 혼란과 갈등의 시대인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는 2024. 4.경 인스타그램 릴스에 ‘한남’, ‘그 남자가 니련보다 낫더라 꼬삼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통매음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고소인은 피의자가 SNS에서 댓글로 고소인과 다투던 중 고소인을 지칭하여 ‘꼬삼’(성기가 작은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피의자에게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립을 부인한다.
‘한남’, ‘꼬삼’은 성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는 ‘여혐’에 대응하여 생겨난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분노 표출 혹은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글을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글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 사용된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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