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대여금 사기고소] - 실형 선고, 무속인에게 속아서 7,5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돌려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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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로 고소하여 대여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선린의 경제범죄 연구소에는 지청장, 부장검사 출신, 15년 경력 이상의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피해자 A 씨는 무속인 P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총 7,4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굿이나 고리 이자를 빌미로 피해자 A 씨와 그녀의 예비 며느리 B 씨를 속이며 돈을 편취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선린에 찾아오셨는데요. 법무법인 선린은 P 씨를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집행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교도소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4,5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2.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와 정신적 의존을 악용하여 금전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P 씨는 피해자 A 씨에 대해서는 송금 사기로 4,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카드 사용 사기로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P 씨는 피해자 B 씨에 대하여, ‘너희가 A 씨에게 갚을 돈 1,100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을 매월 100만 원씩 나에게 갚아라. A 씨가 나에게 800만 원을 갚을 돈이 있고 이미 얘기가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 씨에 대한 800만 원의 채권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5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분들께 직접 작성 방향 등을 조언 드리며, 수시기관과 재판부에 가해자 P 씨가 엄벌에 처해지길 원한다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8개월이 선고되도록 결과를 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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