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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음주운전 – 무혐의] - 술 먹고나서 내 차에서 쉬다가 다른 차를 충격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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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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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앞차를 추돌한 상태로 자동차에서 쉬고 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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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평택사무소 교통범죄연구소 (대표 :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통범죄는 2진 아웃제 도입, 여론 등으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가군데, 법무법인 선린은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이 감옥이 아니라 귀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선린은 사고사건 경위를 자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원인과 책임에 있어서 방어할 수 최대한으로 모색하여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무혐의, 무죄,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기간이라서 술 자리가 많이 있다보니 자칫 음주운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A 씨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경기도 00시의 한 도로에서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회식 이후에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자신의 차량에서 쉬고 있던 피의자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약 30m 정도 움직여 앞에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했으며, 이후 사고가 난 상황을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 사건으로 보고 A 씨를 입건한 후 조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며, A 씨를 변호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 피의자의 혐의 사실

 

피의자는 2023. 12.경 경기도 00시 소재 △△마트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인들은 물적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함과 동시에,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무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철저한 논리와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고의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A 씨의 차량 이동은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기록 분석 결과, A 씨는 차량 시동 후 약 10분 동안 움직임 없이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잠이 든 상태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 차량은 경사로와 주차 상황의 영향으로 스스로 움직였고, 시속 7km/h 미만의 낮은 속도로 진행하며 핸들과 액셀의 조작 흔적이 없었음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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