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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계약금반환청구 피소] - 떳다방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계약금 2배 4,600만원을 달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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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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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매 목적 토지 매수자가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했으나, 소 취하를 하게 만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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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부동산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6년부터 평택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평택지역의 각종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많은 부동산, 건설 사건들을 처리해오면서, 상당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수용 토지보상, 종중재산분쟁, 분양대금반환 등 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원고는 2023. 12.경 피고들과 경기도 00시 시골에 있는 부동산 2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후 피고들이 갑자기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때 피고들이 적법한 잔금 지급의 최고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서,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해약금으로써 계약금의 2배인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원고와 합의를 성사시켰고,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4개월만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해제통보를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며 기수령계약금 23,000,000원 및 위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첫째, 원고는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의사가 아닌 전매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후 제3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는 시도였으나, 실매수인을 구하지 못하며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점에서 확인됩니다.

 

둘째, 원고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이미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피고는 여러 차례 연락을 통해 잔금 지급 여부를 확인했지만, 원고는 살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잔금 지급일인 5월 말까지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셋째, 피고의 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매도인은 원고 측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해제 통보를 진행했고, 이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려 했을뿐입니다. 결국에는 원고측이 실질적으로 전매를 위한 계약을 하였으나 매수인을 구하지 못해 잔금지급이 이행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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