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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청소년보호법위반] - 성인처럼 행동한 고등학생들에게 소주 5명을 판매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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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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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며 자영업자 주인이 형사처벌받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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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요새는 청소년들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죠. 아이들이 윤리를 배우고 세상물정을 알아가는 속도 역시 빠른 편입니다.

 

그러나, 세상물정을 빨리 알게 되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청소년이지만 노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공략하여 위조된 신분증으로 음식을 시켜서 먹고나면 자신은 청소년이라서 주류를 판매한 걸 신고할테니까 음식값을 받지 말라는 식으로 말이죠.

 

너무 괘씸합니다. 오늘 사건이 그랬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제공한 혐의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인인 것처럼 속였고, 이에 기망당한 A 씨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소주와 음식을 제공했는데요.

 

A 씨는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어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건을 재검토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2. 검찰의 공소사실

 

검찰은 A 씨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219, 00시의 한 음식점에서 A 씨는 청소년 5명에게 소주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고,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한 유해물질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인인 것처럼 속인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1) 고의성 부재

 

A 씨는 평소 음식점 내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를 철저히 금지해왔으며, 사건 당시에도 신분증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청소년 중 한 명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기망한 상황이었습니다.

 

2)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노력

 

음식점에는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A 씨와 다른 종업원들은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점은 A 씨가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3) 과도한 처벌

 

이 사건으로 인해 음식점은 벌금 외에도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는 A 씨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고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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