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재판상이혼] - 조정, 폭력적 성향을 지닌 와이프와 이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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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칼을 들고 와서 내 얼굴에 들이밀었는데, 이후 협의이혼을 안해준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 이혼연구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나는 어려워서 못키우겠으니까 키우기 쉬운 네가 키워
나는 지금부터라도 새 인생 살 거니까 데려가라
너 즐기고 싶고 니가 먼저여서 아이가 짜증나고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말았어야지
아내가 말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칼을 가져와서 위협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B 씨와 혼인한지 7년이 되어가고, 별거한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별거하게 된 이유는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었는데요. 다투던 도중 아내가 부억에서 칼을 들고와서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A 씨는 별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협의이혼을 하고자 시도했는데, B 씨는 양육권을 가져갈지에 대하여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는 상황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서,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1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2. 선린의 변론 전략
가. 소송의 목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것과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62만원을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혼의 경위
피고는 혼인생활 내 원고에 대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급기야 피고의 폭력 행위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씨x새끼, 개x끼, 죽어버려라 제발’ 등 지속적인 폭언을 가하며 원고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2014. 4. 부터 2016. 6. 의 2년여 동거생활을 끝으로 별거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별거 후에도 피고의 폭언 등은 지속되었고, 특히 갈등이 생길 때마다 사건본인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볼모로 원고를 괴롭히는 모습에서 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서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통일 뿐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다. 이혼 사유
법리적으로 ① 혼인생활 내내 원고는 폭행 및 폭언 등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민법 제840조 제3호), ②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지속적인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원고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 내기 위하여 사건본인을 이용하는 피고의 파렴치함 등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바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40조 제6호), 이 사건 이혼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상대방(피고)의 반박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150만원 달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지는 않았고,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가사조사가 이루어졌고 가사조사를 통하여 이혼 및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 등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협의하였으므로, 협의되지 않은 양육비 및 기타 추가 청구에 대하여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시 추후 반소장을 통하여 주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가사조사의 진행
원고는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기일에 출석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에게 지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원고의 마음은 원고가 키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왔다갔다하면서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동일한 거주지에서 지내면서 학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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