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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재판상이혼] - 조정, 폭력적 성향을 지닌 와이프와 이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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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6-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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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칼을 들고 와서 내 얼굴에 들이밀었는데, 이후 협의이혼을 안해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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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 이혼연구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나는 어려워서 못키우겠으니까 키우기 쉬운 네가 키워

나는 지금부터라도 새 인생 살 거니까 데려가라

너 즐기고 싶고 니가 먼저여서 아이가 짜증나고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말았어야지

 

아내가 말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칼을 가져와서 위협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B 씨와 혼인한지 7년이 되어가고, 별거한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별거하게 된 이유는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었는데요. 다투던 도중 아내가 부억에서 칼을 들고와서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A 씨는 별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협의이혼을 하고자 시도했는데, B 씨는 양육권을 가져갈지에 대하여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는 상황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서,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1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2. 선린의 변론 전략

 

. 소송의 목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것과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62만원을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 이혼의 경위

 

피고는 혼인생활 내 원고에 대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급기야 피고의 폭력 행위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씨x새끼, 개x끼, 죽어버려라 제발등 지속적인 폭언을 가하며 원고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2014. 4. 부터 2016. 6. 2년여 동거생활을 끝으로 별거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별거 후에도 피고의 폭언 등은 지속되었고, 특히 갈등이 생길 때마다 사건본인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볼모로 원고를 괴롭히는 모습에서 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서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통일 뿐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이혼 사유

 

법리적으로 혼인생활 내내 원고는 폭행 및 폭언 등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고(민법 제840조 제3),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지속적인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언사, 원고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 내기 위하여 사건본인을 이용하는 피고의 파렴치함 등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바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40조 제6), 이 사건 이혼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상대방(피고)의 반박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150만원 달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지는 않았고,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가사조사가 이루어졌고 가사조사를 통하여 이혼 및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 등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협의하였으므로, 협의되지 않은 양육비 및 기타 추가 청구에 대하여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시 추후 반소장을 통하여 주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가사조사의 진행

 

원고는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기일에 출석해서,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에게 지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원고의 마음은 원고가 키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왔다갔다하면서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동일한 거주지에서 지내면서 학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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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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