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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5억원 업무상횡령 피소] - 집행유예 선고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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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6-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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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회삿돈 5억원을 유용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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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 직원이 허위거래를 꾸며기계 설비를 타사에 저가로 임대하는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유용한 사건 

 

 

안녕하세요. 업무상횡령, 배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검은 돈, 쉽게 벌 수 있는 돈에 눈이 갈 수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이나 부장이 사장님 몰래 로비를 한다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수고했다면서 사례비로 5만원 주던 것이, 나중에는 어떤 요구를 하고나서 사장님 몰래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 일을 처리해주면 접대를 해준다는 식으로 사례가 당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에 5억 원의 피해를 입힌 A 씨가 선린의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X 외국계 기업(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으로 최신식 기계를 설치하고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차장이었습니다. B 씨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이었는데요.

 

이들이 회사 몰래 법인을 설립하여, 회삿돈을 빼돌렸는데 그 금액이 3억원 가까이 된 것입니다.

 

구속을 면하고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고, B 씨는 다른 변호인을 통해서 수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A 씨는 X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으로 최신식 기계 설치 및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차장이고, 공동 피고인 B (이하 상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허위 거래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씨의 처 명의로 Y Z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 피고인들은 최신식 기계를 주문한 양의 50%만 납품받았음에도 100%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천만 원을 피고인 A 씨의 처 명의로 설립한 Y 계좌로 송금하였고,

 

. Z로부터 000수지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을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2)와 같이 6천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A 씨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 소유의 000 장치를 △△산업 및 □□테크에 임대하여 주고 임대료 명목으로 4,900만 원의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2.500트럭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50만 원에 매각하여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회사의 피해액은 자그마치 5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습니다.

 

 

 

상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한 가운데 피해자 회사에 남아서 업무정상화를 하였으며,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은 이득은 35백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대한 관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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