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불법행위손해배상 피고] - 방어 사례, 폭행 사건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 청구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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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는 각종 손해배상, 부당이득, 약정금, 대여금, 공사대금, 사해행위,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15년 이상의 사건 해결의 경험과 승소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선린 민사연구소의 15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새는 1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의 심화로 인해 이런 얘기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사 온 이웃이 옆집 이웃에게 떡을 나누어주는 등으로 정을 공유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서 좀 씁쓸하네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오늘은 70대 후반, 80대 초반의 두 어르신이 주차 문제로 인하여 오래된 앙금을 풀지 못하여, 결국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피고 A 씨는 원고 B 씨가 A 씨의 주차를 막기 위해 세워둔 폐자전거에 감정이 폭발하여 자전거를 발로 차고, 원고는 이를 대문 안쪽에서 지켜보다 피고에게 욕설을 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의 뺨을 1회 때려서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상대로 폭행 사건으로 고소하였고, B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요. B 씨는 이후 A 씨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손해배상액은 자그마치 1천만원이었는데요.
A 씨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상대방(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 치료를 위해 총 100만 원의 치료비를 납부하여, 이에 대한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위자료로 금 9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선린의 방어 전략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원인이 없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는데요.
가. 치료비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가격당한 것은 안면 부위였지만 정작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호소하며, 정밀 진단 후에도 특별히 중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단지 1회성 처치행위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경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가 이틀 동안 지불한 고액의 비급여 항목은 단순 타박상 피해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비를 크게 초과하므로, 대법원 판시에 따라 통상 치료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직후 대형병원에서 진단 및 조치가 모두 마무리된 후,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인 2023. 3. 27. 이후에 원고가 별도로 동네 의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은 행위는 이 사건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치료비 청구는 그 전부가 기각되어야 합니다.
나. 위자료 책임 여부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와 관련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갑 제5호증의 의사의 최종 판단 보류에 의한 ‘임상적 추정’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는 정작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이로 인해 입원한 사실 등이 전혀 없어 주장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바,
신체적 손해가 치료행위로서 전보되었다면 그 외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므로 그 전부가 기각되어야 하며, 설령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웃인 피고와의 과거부터의 감정대립으로 인해 원고가 보복성 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폭 감액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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