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 승소, 하도급거래 단가 갈등, 30억 손해배상 받아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 "공정원 분쟁조정 - [승소 / 거래상 지위 남용에 맞선 승부수, 30억 원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분쟁, #조정결정, #재판상화해
김유신 변호사
1.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차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 하도급, 가맹, 유통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분쟁 유형에 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양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제반 증거를 검토한 후,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위제도는 소송보다 신속히 진행되고 비용 부담이 적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유효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요약
A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018년부터 K사에 ‘G’ 기종 부품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품 양산 당시 K사가 제시한 가단가가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A사는 K사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여러 차례 정단가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K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 A사는 상당한 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양사는 2023년, 2024년에 여러 차례 단가 협의를 시행하였으나, 큰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K사의 하도급법 위반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청원인을 변경하여, 공정거래조정원 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정단가 : 작업 단위당 고정된 단가를 의미하며, 해당 작업을 1개 하였을 때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정한 기준 가격입니다.
가단가 :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인 단가를 뜻하며, 다시 말해, 정확한 단가를 나중에 정산하되, 우선적으로 임시 계산을 위해 쓰는 단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도급업체에 대금 산정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소송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A사를 대리하여 K사의 항변에 맞서 조정절차의 법적 근거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전환하였고,다수의 원가자료, 견적서, 실사보고서, 회의록, 내부 이메일 등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단가가 임의로 책정된 정황, 실질 거래상 우월적 지위, 반복적인 정단가 요구 무시 등의 사실을 구체화하여 입증했습니다.
특히 손해 산정에 있어 단가 인상 폭과 적용 시기를 구분하여 계산하였고, 복수의 신청취지 변경을 통하여 협의회가 신청인에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절차 도중에도 조사관에게 추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며 사건을 유기적으로 관리하였고, ‘실사인상안’. ‘가협의안’ 등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조정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지속하였습니다.
4. 공정거래조정원의 판단 – A 사에 30억 원을 지급하라.
협의회는 1년여 만에 당사자 간 첨예한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A사의 피해를 인정하여, K사는 A사에 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향후 거래에 적용할 부품별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구체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K사로서는 치열한 서면 및 대면 공방 끝에 내려진 위 조정결정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는바, 결국 A사는 단가 인상과 과거 손해에 대한 정액 배상 모두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이 사건의 성공요인은 △ 법률적 쟁점의 정교한 재정립, △ 입증자료의 일관된 제출, △ 협상 전략의 유연성 확보, △ 신청인에 유리한 기록의 사실상 강제력 활용 등에 있었습니다.
5. 결어
조정 이후에 원청업체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는 시기, 추후 단가 조정의 세부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만일 소송을 통했다면 시간은 더 걸렸을 것이고 위와 같은 결과도 못 얻을 수 있었는데요.하청업체에서 원청업체의 불공정거래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드물지만, 중소기업 대표님의 용기에 따른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낸 귀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는 소송에 앞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결정은 강제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로 작성되는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신청서의 작성,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법률적 쟁점의 정리, 손해액 산정 근거의 구성 등에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이후 민사소송이나 공정위 신고 등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하도급 대금 갈등, 단가 현실화 분쟁, 불공정거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정신청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할 것입니다.
- 이전글[불법행위손해배상 피고] - 방어 사례, 폭행 사건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 청구 당하면 25.06.23
- 다음글[강제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 조선족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당하기 싫다면 25.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