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강제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 조선족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당하기 싫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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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 당하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하여 출국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2025. 4. 기준 체류 외국인이 270만 시대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우리와 실제로는 동일 민족인 조선족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조선족 사람들 대다수가 흉악한 범죄자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조선족 사람들이 과거 독립운동을 위하여 만주 지역으로 이주갔다거나 일제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쫓겨 간 조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의뢰인도 조선족 사람이었는데요.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하였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오늘 의뢰인은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으로서, 2009. 2.경 방문취업(H-2)사증으로 국내에 최초 입국한 후 2013. 3.경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체류해 왔는데요.
그러던 도중 2022. 4.경 혈중알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000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0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2. 출입국관리소의 처분
A 씨는 2022. 6.경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2. 6말. 위 벌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출입국관리소는 2023. 3.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나 자진출국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3. 4. 4.로 정한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음주운전 1건으로 A 씨를 한국에서 쫓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니 국내에서 쫓아내야 하나요?
3. 선린의 변론 전략
절차적 위법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용의자에 대한 조사, 출석요구 및 신문절차(제47조, 제4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제대로 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출국명령서에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필요성은 운전면허취소나 벌금형 등의 제재수단으로도 행정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점,
원고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숙련공으로 근무해 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출국할 경우 원고는 약 12년간 국내에서 쌓아온 생활기반과 생계유지 수단을 잃게 되고, 가족을 부양하기도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단 1회의 음주운전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장 강력한 수단인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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