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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국적이탈허가] -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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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06-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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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국적이탈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F4 비자와 국적상실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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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변호사

 


 

1.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의 비교 등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원인과 절차, 법적 성격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글로벌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적 관련 제도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202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적이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병역의무와 국적이탈의 관계, F4비자와 국적상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의 법적 개념과 차이

 

국적이탈(國籍離脫)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자의적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가 대상이 되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적이탈은 정해진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국적상실(國籍喪失)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률에 의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사유 예시 : 자진 외국 국적취득 외에, 복수국적자였던 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등

 

이는 특정 사유 발생 시 본인의 신고나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친족 등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신고는 이미 발생한 국적상실 사실을 행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적상실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의 주요한 차이점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첫째,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만이 할 수 있는 반면, 국적상실은 단일국적자도 외국 국적 취득 시 발생합니다. 둘째, 국적이탈은 신고가 수리되어야효력이 발생하지만, 국적상실은 사유 발생 시점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셋째, 국적이탈은 시기적 제한(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이 있는반면, 국적상실은 사유 발생 시점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병역의무와 국적이탈의 관계

 

현행 국적법은,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국적이탈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남성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31일까지만 자유롭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면제 등)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국적이탈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9월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국적법이 개정되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해외 장기 거주, 부모의 해외 이주 등)을 충족하는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도 국적이탈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F4 비자와 국적상실의 관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더라도, 이를 행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법무부(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거나,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적법 위반으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적상실''F-4 비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F-4 비자는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F-4 비자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F-4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2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주목할 점은 20185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의 경우 40세가 되는 해의 1231일까지는 F-4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마치며 : 국적 제도의 제도 개선 방향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은 개인의 국적 선택 자유와 국가의 주권 및 국민으로서의 의무 간의 균형을 찾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적이탈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국적법과 출입국 관리 제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 관련 법령과 정책은 시대적 변화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국가 공동체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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