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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군인등강제추행등사건] - 전부 무죄, 직업군인이 부하직원에게 성범죄 고소당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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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6-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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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으로 군인 불명예 전역 위기에 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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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최선은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당한다거나 감옥에 가지 않도록하는 겁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남성)00부대 군대 상사였는데, 같은 부대 부하직원인 P (여성)와 친해졌고 오랜 기간 알고 지냈습니다A 씨는 2018. 11.경 그녀와 회식이 끝나고나서 노래방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A 씨는 2018. 12.P 씨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서야 P 씨가 A 씨를 상대로 군인등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졸지에 그는 그 과정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상 직업군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될 시에는 연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바A씨가 성범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서는 파면되거나 연금이 삭감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5년 전에 있었던 성추행 등 사실을 5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했고, A씨는 그 때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군검찰 수사관의 회유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한 것도 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일순간에 인생이 망할 위기에 처한 A 씨는 군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 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에서 같은 동료 여성 군무원을 본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2분간 만지고, 이후 노래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남자친구와 자봤느냐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공소장의 기술된 내용만 볼 때는 A씨는 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였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방적으로 증거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일관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모순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추행 부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서 노래를 부른 부분은 추행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가슴을 옷 위로 만진 점만 추행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이유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으로써 폭행을 수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호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이 사건 전화통화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군대 선임으로 거의 매일 1시간 이상 통화하는 사이에서 몇 마디의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남자친구랑 자봤냐 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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