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보이스피싱수거책] - 대부업체에서 경리 업무 알바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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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최대한 감형받으려면
벼룩시장 신문에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단 하루 동안 대부업체에서 시킨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으나 선린을 통해 벌금형 처벌로 끝난 사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습니다.
선린은 평택, 수원, 부천에 분사무소가 있고, 서초동에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화성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 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데요.
20대들이 고액 알바에 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출이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부조직원들만 검거되고 있네요. 오늘 사건의 의뢰인 역시 구직활동 중에 고액 알바에 혹하여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전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 활동을 하다가,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P 대부업체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P 회사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아오면 되는 일이라고 해서, 단 하루 이를 곧이 곧대로 믿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입금하는 도중 출동경찰관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에게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를 매우 다그쳤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합의를 안해주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 재판마저도 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는데요.
법무법인 선린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2.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00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것이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00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말경 000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 395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A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9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무죄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행위로 판단되어야하며, 이외에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져야 한다고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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