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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대여금]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투자금이라면서 8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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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6-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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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8,000만원 전부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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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선린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최적화된 송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뢰인들의 사건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신경쓰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여금 청구의 요건사실은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돈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투자금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대여금 8,200만원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을 통하여 조정으로써 8,000만원을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하였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8여년전 P 씨에게 12천만원을 빌려줬으나, P 씨가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이에 A 씨는 P 씨의 배우자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요.

 

P, Q 씨가 이후에 A 씨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A 씨는 이들과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A 씨는 대여금을 받아 내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린 사무실에 찾아오신 겁니다.

 


 

 

2. 대여금 vs 투자금

 

대여금이라면 마땅히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반면, 투자금이라면 상황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금회수가 전제된다고 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투자금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실익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37324 판결 등 참조)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 있다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수익발생의 확실성 여부 : 확실하다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3) 매월 지급된 수익금이 규칙적고정적인지 여부 : 매월 지급된 수익금이 규칙적으로 지급되며, 그 금액이 고정적이라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원금의 반환여부 : 원금이 반환되었다면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그밖에 돈 지급 경위와 동기, 거래의 이행과정, 당사자들의 관계 및 당사자들의 의사, 대여(또는 투자)를 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여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선린의 주장

 

피고 P : 합계 12,000만 원의 대여금 원리금 잔액

피고 Q : 위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4. 피고들의 반박

 

. 피고는, 원금 12,0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투자금이었고 나중에 원고의 부탁에 따라 대여금으로 변경하였던 것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대여금이 아니었다.

 

. 이자금 채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2호증 차용증서는 P 씨가 작성하여 준 바가 없고, 피고 Q 씨가 작성하여 준 것이다.

 

맨 아래 출소후(2000. 0. 00.) 3개월 내 변제하며 이자는 법정이자로 한다의 기재 부분은 피고 Q 씨가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자금 채권 기재 부분은 효력이 없다.

 

.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P 씨 사이에 최종 작성한 을 제4호증의 2 채무 변제에 대한 자구 방안 및 계획안에 따라서 계산되어야 한다.

 

. 피고 P 씨는 위 채무 변제에 대한 자구 방안 및 계획안에 따라 현재까지도 매월 1,000,000원씩을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본 건 청구는 기한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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