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cctv영상증거보전] - 평택, 수원, 부천, 서초경찰서 지구대 내 cctv 영상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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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지구대 내 CCTV, 고소사건 증거로 확보한 사례
대한변협 인증 이혼 전문 김세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형사사건,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cctv 영상인데요. 경찰서 지구대 내 cctv, 경찰서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1.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 신청을 통해 cctv와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의 경우 통상 보관 기간이 한달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영상을 확보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2.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 – 열람 신청 이후 사본 영상 확보하기
따라서 민사소송 혹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사업장, 아파트 혹은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cctv 열람 신청을 한 뒤영상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는 것이 늦지 않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3. 선린을 통해 경찰서 지구대 내 cctv 영상을 확보한 사례
가. 사건의 요약 – 사실혼관계에서 생긴 자녀 양육권 문제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최근 선린에서 고소대리를 맡아 진행한 사건 중 경찰서 지구대 내 cctv 영상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P 씨와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출산했고, 1년 정도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P 씨 요청에 따라 가끔 아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P 씨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한다. 잠깐만 아이를 데려가서 부모님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이를 데려갔으나, 약속과 달리 돌변해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나. 미팅 장소가 경찰서 지구대
이에 A 씨가 수차례 연락한 끝에 경찰서 지구대에서 아이와 함께 P 씨를 만나기로 하였고, 약속 당일 A 씨는 지구대에서 P 씨가 그의 부친과 동행하여 데리고 온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P 씨는 지구대에서 A 씨에게 아이를 건네주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건네받아 안고 있던 A 씨가 ‘잠깐 데려가겠다고 하고서는 왜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냐.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P 씨의 부친 Q 씨는 A 씨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강제로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A 씨의 팔을 잡거나 뒤에서 양팔로 A 씨를 강하게 껴안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P 씨는 Q 씨가 양팔로 A 씨를 껴안아 제압하는 사이 아이를 잡고 있는 A 씨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다. 지구대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
얼마 후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이 개입하여 상황이 종료되긴 하였으나, P씨와 Q 씨의 폭행으로 인해 A 씨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이에 A 씨는 직접 관할 경찰서에 아이 아빠 P 씨와 아이의 친할아버지 Q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폭행 사건이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사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 씨가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고, 이를 경찰관들이 목격하였음에도 경찰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었던 A 씨는 결국 법률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선린을 찾아 왔습니다.
라. 선린의 고소 및 cctv영상 확보 전략
선린에서는 우선 P 씨와 Q 씨의 폭행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지구대 내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러자 경찰서 담당자는 선린에 연락해 공개가 가능한 정보인지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얼마 후 해당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선린에 송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사건발생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 영상을 토대로 선린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피해자 A 씨에게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4. 실무상 수사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제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혹은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같은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결어 – 정보공개청구
그러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cctv 영상과 같은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는 중요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관련 법령을 근거로 빠르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장소로 이용된 모텔cctv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텔 등 숙박업소는 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완강하게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 번에는 해당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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