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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cctv영상증거보전] - 평택, 수원, 부천, 서초경찰서 지구대 내 cctv 영상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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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6-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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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지구대 내 CCTV, 고소사건 증거로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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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증 이혼 전문 김세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형사사건,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cctv 영상인데요. 경찰서 지구대 내 cctv, 경찰서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1.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 신청을 통해 cctv와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의 경우 통상 보관 기간이 한달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영상을 확보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2.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 열람 신청 이후 사본 영상 확보하기

 

따라서 민사소송 혹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사업장, 아파트 혹은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cctv 열람 신청을 한 뒤영상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는 것이 늦지 않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3. 선린을 통해 경찰서 지구대 내 cctv 영상을 확보한 사례

 

. 사건의 요약 사실혼관계에서 생긴 자녀 양육권 문제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최근 선린에서 고소대리를 맡아 진행한 사건 중 경찰서 지구대 내 cctv 영상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P 씨와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출산했고, 1년 정도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P 씨 요청에 따라 가끔 아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P 씨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한다. 잠깐만 아이를 데려가서 부모님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이를 데려갔으나, 약속과 달리 돌변해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 미팅 장소가 경찰서 지구대

 

이에 A 씨가 수차례 연락한 끝에 경찰서 지구대에서 아이와 함께 P 씨를 만나기로 하였고, 약속 당일 A 씨는 지구대에서 P 씨가 그의 부친과 동행하여 데리고 온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P 씨는 지구대에서 A 씨에게 아이를 건네주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건네받아 안고 있던 A 씨가 잠깐 데려가겠다고 하고서는 왜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냐.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P 씨의 부친 Q 씨는 A 씨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강제로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A 씨의 팔을 잡거나 뒤에서 양팔로 A 씨를 강하게 껴안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P 씨는 Q 씨가 양팔로 A 씨를 껴안아 제압하는 사이 아이를 잡고 있는 A 씨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 지구대 경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

 

얼마 후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이 개입하여 상황이 종료되긴 하였으나, P씨와 Q 씨의 폭행으로 인해 A 씨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이에 A 씨는 직접 관할 경찰서에 아이 아빠 P 씨와 아이의 친할아버지 Q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폭행 사건이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사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 씨가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고, 이를 경찰관들이 목격하였음에도 경찰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었던 A 씨는 결국 법률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선린을 찾아 왔습니다.

 

. 선린의 고소 및 cctv영상 확보 전략

 

선린에서는 우선 P 씨와 Q 씨의 폭행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지구대 내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러자 경찰서 담당자는 선린에 연락해 공개가 가능한 정보인지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얼마 후 해당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선린에 송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사건발생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이 영상을 토대로 선린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피해자 A 씨에게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4. 실무상 수사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제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혹은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같은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결어 정보공개청구

 

그러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cctv 영상과 같은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는 중요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관련 법령을 근거로 빠르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장소로 이용된 모텔cctv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텔 등 숙박업소는 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완강하게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 번에는 해당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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