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경매입찰방해]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뒷돈을 받았다는 누명을 썼다면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누명을 썼는데 무혐의 처분 받으려면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수원시형사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의뢰인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건 당연한데요.
의뢰인들이 저녁에 담당 변호사님께 급한 연락을 하시면, 선린 소속 변호사님들은 이에 친절히 응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원시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X 아파트는 공개입찰로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관리업체 말고 새로운 업체가 관리업체로 선정되자, 기존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씨를 상대로 입찰 방해로 고발한 것입니다.
고발인은 A 씨는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동대표들에게 채점 방식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문자로 주관적 점수에 관한 세부평가표를 보냈는데,
이러한 행위가 B 회사가 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요구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입찰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를 통해,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입찰방해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인 즉 관리업체로 미선정된 P 회사가 A 씨 및 B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B 회사와의 관리업체 선정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2. 고발인의 주장
“피의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이전인 2020. 10. 초경 입찰에 참가한 B 회사의 임직원들을 만나 B 회사에 최고점을 부여해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모의하고,
2020. 10. 중순 동대표들에게 B 회사에 최고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점수표를 건네며, 그대로 채점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2020. 10. 말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의자의 지시를 받은 동대표들은 B 회사에 최고점을 주어 결국 B 회사가 낙찰을 받게 하여, 피의자는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입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피의자는 입대의 회장에 선출되어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의 공정을 해할 의사 내지 특정 업체와의 공모 없이, 관리업무, 비용, 서비스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고,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한 방편으로 사전미팅을 했던 것뿐입니다.
또한, 피의사실에서 적시된 것과 같이 피의자가 동등한 평가자인 동대표들에게 모바일로 평가표를 보낸 행위 역시 그들에게 특정 업체를 선택하라고 지시 내지 강요한 것이 아니며, 특정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를 상호 교환한 행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특정업체와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고, 금전적 이동도 없었으며,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다음글[가정폭력 피소] - 이혼하자고 하니 가정폭력으로 허위 고소당했다면 25.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