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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가정폭력 피소] - 이혼하자고 하니 가정폭력으로 허위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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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5-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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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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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폭행 사건 신고 당일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고 나서야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상이 되시나요??? 자녀가 4명인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그런데 더 웃긴 점은 내 아내와 외도를 핀 자가 제 아내의 여동생과도 연인 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P 씨를 호프집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결혼 10년 차가 되었고 A 씨는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아내는 A 씨 몰래 다수의 남자들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소인의 처음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피의자는 실망과 배신감으로 고소인자에게 화를 내기도 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더 컸고,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고소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느날 지인들과 모임을 하고나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다른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P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아서 A 씨는 P 씨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머리를 한대 쥐어박았더니, P 씨가 막 소리를 지르며 큰 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고, 이후 경찰관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P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 씨가 P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하니, P 씨는 같은 날 A 씨를 폭행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P 씨가 A 씨를 폭행죄로 고소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P 씨는 A 씨를 공격하기 위해서 본 건 고소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선처해달라고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2. 고소인의 주장 주먹으로 관자놀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00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내연남과 통화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가족관계인 아내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피해자는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법무법인 선린은 수사기관에,

 

. 피의자가 이 사건 폭행에 관해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손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 친 정도로 경미한 점,

 

. 피의자가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그 동안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 피해자는 내연남이 민사소송을 당하고, 피해자도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자 내연남과 함께 피의자를 공격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여 본 건 고소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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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건과는 무관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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