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법무법인 선린 / 선린 소개

선린칼럼

선린연구소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 결혼했더니 사채빚이 1억원이라고 말하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5-27 16:36

본문

결혼 후에도 대출하면서까지 방탕하게 1억 원을 쓴다면

 

SE-95abd1f0-4d06-4727-8d5c-5ac0beb42f68.jpg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이혼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오산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한 후에 여러 차례 용서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하면서 그 돈을 방탕하게 쓰면서 빚을 1억원까지 냈다면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둘 사이에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이유로 사채를 1억원까지 쓰게 된 것일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어려운 형편에 부푼 꿈을 안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P 씨와 결혼을 하였는데요. 순탄한 결혼생활을 해오던 도중 결혼한지 4년이 지날 무렵부터 아내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기 시작했고, 그녀 대신 빚을 갚은 금액이 1년만에 1억원이 되버린 것입니다.

 

A 씨는 그녀 대신 빚을 정리해주면서 상의 없이 더 이상의 빚을 만들지 말기로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모은행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녀에게는 1억원 중 약 7,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2. 행복한 신혼생활의 시작

 

원고 A 씨는 원고와 피고는 결혼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른 후에 신혼집은 원고의 부친인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결혼 후 16개월간 전업주부였다가, 이후 1년간은 간호사 일을 하다가 다시 1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이후에는 또 다시 간호사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수입을 단 2번만 지급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수입을 홀로 사용하였습니다.

 


 

 

3.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9. 1.경부터 피고의 채무변제에 관한 독촉을 받기 시작하면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원고가 피고의 대출을 갚아주기 위해서 마련한 돈은 1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도 현재 월 수입이 200~25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원고 역시 피고가 대여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돈을 차용하거나, 인터넷가계대출 등으로 돈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그녀에게 내민 마지막 기회 그러나 그녀의 또 한 번의 배신

 

피고의 사채빚 때문에 원피고는 말다툼도 많이하게 되었고, 2022. 5.경 여러번의 논의 끝에 원고가 그동안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금원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그 중 4천만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 2022. 5.경 기준으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과 함께 위 날짜 이후 피고의 채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의이혼의 약속과 함께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공증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채무는 2022. 5.경 이후로도 계속 드러나고, 결국 피고는 가출까지 이르렀습니다.

 


 

 

5. 선린의 변론 전략

 

.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에서 나눠야 한다.

 

위 소극재산은 전부 피고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채 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소극재산 전액인 1억 원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소극재산의 보전을 위해서 그 70%에 해당하는 6,7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재산분할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 위자료도 받아내야 한다.

 

현재 피고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사나 노력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혼의 유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_19드단67279_(19.12.17)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1.png

 

123_19드단67279_(19.12.17)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2.png

 

123_19드단67279_(19.12.17)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3.png

 

123_19드단67279_(19.12.17)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4.png

 

123_19드단67279_(19.12.17)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5.png

 

123_19드단67279_(19.12.17)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12.png

 

123_결혼식_장면.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