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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손해배상 피소] - 불량품의 개수가 많다며 3천만원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방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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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5-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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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업자가 공급된 물건의 하자 발생을 원인으로 하여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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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개인변호사, 개인변호사사무실과는 달리 반드시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최소 3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다소 까다로운 설립 요건이 있는데요.

 

선린은 이러한 절차를 밝고 법무법인으로 설립되었고, 11년 이상을 경기지역, 서울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피고측 선린의 방어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시켰는데요. 

 

"선린은 어떻게 방어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 원고 P 회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과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자 피고로부터 OTP 제품을 납품받은 법인이고, 피고 A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회사(법인)였는데요.

 

원고는 2022. 8.경 피고와의 사이에, 수량 100만 개, 단가 금 1,000, 총 대금 2억 원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OTP 제품을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제품을 납품받아 완제품 가공 후 이를 다시 여러 금융기관에 납품하는 구조였는데, 동 제품에 기기결함이 자주 발생하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납품처인 00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환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23. 1.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물품공급계약에 부수하는 형태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목적물에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COB 35만 개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만약 무상 제공한 35만 개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기기결함 내지 하자에 관하여는 그 책임수량 비율을 4(원고) : 6(피고)으로 하여 금전으로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원고(상대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부수하여 2020. 1. 30.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에 하자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또는 손해배상금) 채무로 3,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피고 A 회사가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반박

 

법무법인 선린은 원고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또는 손해배상금) 채무로 3,1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약정금 청구액 계산근거 등에 오류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반박했습니다.

 

. 원고의 약정금 청구액 계산 자료에 관하여

 

나아가, 원고가 주장한 청구 금액이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입증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불량 교체수량에 관하여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의 일방적인 수량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급한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하자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청구는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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