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세계복음화전도협회 관련 700억원 건축헌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본문
건축헌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김상수 변호사
1. 류광수 총재에 대한 성비위 및 횡령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총재 류광수는 2025. 3.경 RUTC건립 헌금 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성도들로부터 형사고소가 되었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류광수목사에 대하여 출국금지 신청을 하여, 법무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실무상 경찰이 횡령혐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2. 헌금과 기부금의 법적 성격 차이는?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말하며,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그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은 제외하고,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기부금품법 제2조, 12조)
헌금의 경우, 성도가 교회의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조건이 붙지 않은 경우, 단순 증여에 해당하며, 이때 이미 지급한 헌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헌금의 경우 단순 헌금과 달리 목적이 정해져 있으며,별도의 은행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등 일반헌금과 분리하여 관리한 경우 해제조건부 증여에 해당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즉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그 헌금은 반환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23나2011239).
3. 20년 간 모금된 700억 원 이상의 건축헌금의 행방은?
류광수목사는 2005.경부터 다락방 성도들을 향해 덕평에 세계청소년들을 데려와서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장(RUTC)을 짓겠다고 그 목적을 설정하고, 덕평에 훈련장 조감도를 공개하며, 건축 헌금을 독려하였습니다. 류광수목사는 덕평에 청소년 훈련장을 짓겠다고 하면서, 그 헌금은 교회가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 명의로 모금을 한 것으로 보여, 헌금의 성격과 동시에 기부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광수목사를 고발한 코람데오연대의 고발장에 따르면, 2005.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1만명 이상의 성도들이 RUTC 건축헌금을 하였으며, 그 금액은 최소 7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 RUTC 훈련장의 건축 진행 상황 - 사실상 건축 불가능
류광수목사는 최근 MBC PD 수첩을 통해 과거의 성비위가 밝혀지고, 교회 성가대 여집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되었으며, RUTC 건축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최근 언론에 담배피는 영상과, 여신도와 성관계를 인정하는 인터뷰가 공개되는 등 소속 교회와 성도들의 신뢰를 상실하여, 덕평에 RUTC 건축을 지속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류광수목사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덕평에 RUTC 건축을 위해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고, 2016. 경에는 해당 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한 약정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RUTC를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이 대부분 협회, 비서들의 주택, 다른 교회 대여금 등에 사용되어 잔고가 남아 있지 않은 점에서, 객관적으로 RUTC 건축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RUTC 건축헌금을 한 성도들은 류광수목사와 세계복음화전도협회를 상대로, RUTC 건축이 불가능해 진 점을 이유로 건축헌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5. 교인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일까요? - 헌금반환소송
건축헌금을 한 성도들이 류광수목사와 세계복음화전도협회를 상대로 헌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류광수목사가 자신과 협회명의로 구입하여, 자신과 비서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부동산 등을 가압류 하여, 류광수목사가 그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 중 법원을 통해 헌금 계좌의 입금과 출금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류광수목사가 RUTC 건축헌금을 실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환청구소송이 승소하면, 류광수목사 및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재산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재산명시신청 및 각종 금융기관 및 국토부 등 조회를 통해 현금, 주식, 부동산 등 그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RUTC 건축헌금 반환청구권을 잠재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여, 일부 타락한 목회자들이 헌금을 자신의 돈처럼 유용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헌금을 원래 목적인 청소년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진 - 투데이코리아]
- 이전글[손해배상 피소] - 불량품의 개수가 많다며 3천만원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는데 방어하려면 25.05.26
- 다음글[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 피해자 3명, 실형 면하려면 25.05.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