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법무법인 선린 / 선린 소개

선린칼럼

선린연구소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 피해자 3명, 실형 면하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5-23 14:53

본문

음주운전, 교특법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 선고 받으려면

 

SE-5ea63cb1-9d30-4ca1-9aff-7ab5e3fd2680.jpg

 


 

 

1. 음주운전 사건 처벌의 강화 추세 - 음주운전뺑소니는 예비 살인행위입니다. 

 

최근 고위급 인사의 자녀가 음주운전을 하여 이슈가 되었고,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고 불리울 만큼 그 처벌 역시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수 김호중 역시 항소심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2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더라도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A 씨가 위 업무상과실치상, 음주운전 2개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3(A 씨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P , 피해자 P 씨 차량 동승자 Q )이나 되었는데요.자칫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낮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요약

 

물론, A 씨는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친구 집에서 얼굴 부위 왁싱을 하였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집에 있던 소주 반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이 흘렀고, 이에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이 깨었으리라는 생각에 바람을 쐬러 팽목항으로 가고자 지인을 태워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 A 씨가 X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P 씨가 운전하고 있는 Y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런데, 맞은 차량의 운전자인 P 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P 씨에게 약 4주간의, P 씨 차량의 동승자 Q 씨에게 약 2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0대에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격에 빠졌고, A 씨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이후 혼자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는데요. A 씨의 부모님께서 이 사건을 아시고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재판은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공판기일을 연기하고나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을 복사하고나서 재판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습니다.”

 

일단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확인하여, 먼저 면책금 3천만원을 00보험사에 납부하게 하였는데요. 가능하다면, 피해자 3명 전부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00해상에서는 피해자 P 씨에 대하여 차량파손으로 인한 대물보험금, 대인보험금으로 합의금을 포함한 치료비 등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 P 씨와 동승했던 피해자 Q 씨에 대해서도 대인보험금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P, Q 씨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P 씨는 자신이 형사입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변심해 과도한 형사상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P 씨가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미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123_123_김두원 변호인의견서(교특법위반(치상)등, 2022. 8. 30. 제출본.)_1.png

 

123_123_김두원 변호인의견서(교특법위반(치상)등, 2022. 8. 30. 제출본.)_2.png

 

123_123_김두원 변호인의견서(교특법위반(치상)등, 2022. 8. 30. 제출본.)_3.png

 

123_123_김두원 변호인의견서(교특법위반(치상)등, 2022. 8. 30. 제출본.)_4.png

 

123_123_김두원 변호인의견서(교특법위반(치상)등, 2022. 8. 30. 제출본.)_5.png

 

123_123_김두원 변호인의견서(교특법위반(치상)등, 2022. 8. 30. 제출본.)_6.png

 

123_DALL·E 2024-11-04 18.52.42 - A heavily damaged Hyundai car after a serious accident. The car's front is severely crumpled, with the hood smashed and the front bumper completely wr.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