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 피해자 3명, 실형 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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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특법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 선고 받으려면
1. 음주운전 사건 처벌의 강화 추세 - 음주운전, 뺑소니는 예비 살인행위입니다.
최근 고위급 인사의 자녀가 음주운전을 하여 이슈가 되었고,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고 불리울 만큼 그 처벌 역시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수 김호중 역시 항소심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더라도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A 씨가 위 업무상과실치상, 음주운전 2개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3명(A 씨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P 씨, 피해자 P 씨 차량 동승자 Q 씨)이나 되었는데요.자칫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낮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요약
물론, A 씨는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친구 집에서 얼굴 부위 왁싱을 하였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집에 있던 소주 반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이 흘렀고, 이에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이 깨었으리라는 생각에 바람을 쐬러 팽목항으로 가고자 지인을 태워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 A 씨가 X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P 씨가 운전하고 있는 Y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런데, 맞은 차량의 운전자인 P 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P 씨에게 약 4주간의, P 씨 차량의 동승자 Q 씨에게 약 2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0대에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격에 빠졌고, A 씨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이후 혼자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는데요. A 씨의 부모님께서 이 사건을 아시고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재판은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공판기일을 연기하고나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을 복사하고나서 재판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습니다.”
일단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확인하여, 먼저 면책금 3천만원을 00보험사에 납부하게 하였는데요. 가능하다면, 피해자 3명 전부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00해상에서는 피해자 P 씨에 대하여 차량파손으로 인한 대물보험금, 대인보험금으로 합의금을 포함한 치료비 등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 P 씨와 동승했던 피해자 Q 씨에 대해서도 대인보험금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P, Q 씨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P 씨는 자신이 형사입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변심해 과도한 형사상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재판부에,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초범인 점, ③ 피해자 P 씨가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④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⑤ 이미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⑥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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