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광고대금 청구 방어] - 2,200만원에서 150만 원만 지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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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광고대금 청구을 방어하려면
1. 사건의 핵심 요약
지인의 부탁으로, 실적을 달성해주기 위해서 투자 유치 조건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에 P 회사가 광고회사에서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A 회사를 상대로 독촉 및 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위 계약이 조건부 계약이었음을 밝히고 계약이 무효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A 회사가 P 회사에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이른 시점에서 종결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선린에 오시기 전에 이미 1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광고대금으로 2,200만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A 회사가 소장을 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사건을 수임한 당일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기한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소송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2. 원고(상대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3. 21.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한 X 광고 계약 가입신청서에 따라 신문광고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약정 신문광고료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광고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입증자료에는 피고가 작성하였던 세금계산서, 약정서, 최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도 첫변론기일에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 전략
가. 계약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계약 해제
피고는 **해외 투자유치(수십억 원)**가 성사될 경우에만 광고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였음.
그러나 해당 투자유치가 불성사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조건 미성취로 해제되었으며, 계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나. 계약 당시 특약 존재 및 원고의 인지
원고 측 담당자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조건(투자 실패 시 세금계산서 취소)**을 알고 있었으며,
계약 체결 다음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취소를 약속함.
다. 실제 광고 서비스 미제공
피고는 광고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
라. 사후 통지와 원고의 부당 주장
피고는 투자유치 실패 사실을 원고 측에 수차례 유선으로 통보했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2,200만 원 가입비 청구를 주장, 이는 억지임.
마.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반론
오히려 계약은 계약 조건 불성취로 이미 해제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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