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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필로폰 마약 판매] -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됐는데 집행유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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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5-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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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형과 함께 마약판매상으로 의심받았으나, 집행유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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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시마약 형사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하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 아닌 것 같은데요.마약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 즉 인구 대비 0.02%가 마약 청정국 기준인데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는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강남 학원가에서 음료수 시음 행사를 가장해 10대 청소년들에게 버젓이 마약 음료를 배포한 사건은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는데요.

 


 

 

1. 소상공인 사업체 대표가 일순간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갇히게 되다.

 

매형의 꾀임에 넘어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타인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사관들에게 일순간에 체포되면서 주사기 3개와 휴대폰 2개도 압수당하게 되었는데요.

 

A 씨의 매형은 사실상 체계적으로 SNS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고 오랜기간 동안 수입도 거둬들였는데, A 씨가 SNS 아이디를 개설하기도 했고 구매자에게는 자신이 필로폰을 제조할 줄도 안다는 식으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A 씨가 매형의 마약 판매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어머니께서 두려운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취소되었고, 법무법인 선린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변호를 통하여 피고인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2개월만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필로폰 : 페스암페타민으로써 암페타민 계열 각성제의 일종입니다. 흔히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약물입니다. 필로폰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물질입니다.

 

내성과 심각한 의존성이 생기며, 중단 시 금단증상이 유발되므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2. 검찰의 공소사실 매형과 함께 지속적으로 필로폰 판매를 해온 것 같은데.”

 

피고인 A 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매형인 B 씨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합니다)을 일정한 장소에 은닉한 후 구매자에게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가 필로폰을 찾아 가면서 그 곳에 대금을 놓아두면 이를 회수하는 방법인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B 씨는 2019. 3.경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 P 씨에게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성남시 000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 앞에서,

 

P 씨가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면서 그 곳에 놓아둔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가져갔고, 이로써 피고인은 B 씨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매형의 꾀임에 넘어가 1차례에 던지기 방식에 가담한 것 뿐

 

평택시마약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를 전부 동의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상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매형이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마약에 관하여 초범인 점, 본 건 외에 마약 제조 및 알선 등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돈을 찾아오는 행위만을 하는 등 비교적 그 가담 정도가 미미한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피고인을 마약 범죄자들로부터 분리하는 등 선처가 필요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가면서, 그 아내와 자녀, 직장 직원 등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자들이 많고, 이들 역시 피고인에게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 단 한 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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