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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어머니가 정신이 없었는데 양아버지가 주택을 넘겨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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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5-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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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버지가 친어머니의 의사무능력을 악용하여, 전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증여받았는데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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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을 통하여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성년후견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했는데, 선린의 변론 전략은??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 정신이 부 배우자를 이용해서 이혼합의서 및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자.

 

사랑하는 어머니 B 씨가 이혼해서 자식인 A 씨와 동거하고 있었는데요. B 씨가 오랜 기간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자신의 전 재산인 주택을 전 배우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하게 되자, 자녀인 A 씨가 양아버지 P 씨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요.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A 씨가 어머니 B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어서, A 씨 명의의 재산이 제3자에게 악의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의미 및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성년후견제도의 의미는?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종래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대상자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반면, 20137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정신감정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B 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반박 - 정신이 멀쩡했을 때, 이혼합의서를 작성했었다.

 

사건의 본질은 전 배우자 P 씨가 B 씨가 정신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X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과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P 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면서,

 

‘B 씨가 본인의 의사로 증여를 하였고, 본인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 증여 건에 이의를 가질 수 없고 추후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등을 기재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 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는데요.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성년후견 신청을 인용 받고, P 씨를 상대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P 씨는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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