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법무법인 선린 / 선린 소개

선린칼럼

선린연구소 안성시손해배상변호사 공사업자가 설계도면과 달리 평매트기초공사를 하였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4-24 14:55

본문

공사계약해제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에서 전부 승소하려면

 

SE-66d24764-7cd6-4a3f-9982-cf7e8c0f13d2.jpg

 



안녕하세요. 공사대금 관련 손해배상 사건 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안성시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공사업체를 상대로 하자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일단 자주 나오게 될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반을 다지는데 이러한 기초공사 방식 중에 줄기초, 온통기초 등이 있습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줄기초(연속기초) : 기둥 사이 거리가 가까운 여러 개의 기둥을 하나의 줄기초 위에 놓기 때문에 띠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좁고 길게 연달아 도랑(, ) 모양으로 땅을 파고 잡석을 다짐하여 그 위에 슬래브를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이 많고 복잡하여 인력소모가 커서 매트기초보다 공사기간이 길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온통기초(평매트기초) : 건물 바닥 전체(슬래브)를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두는 경우의 기초입니다. 공사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해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SE-b526e689-4fcc-419d-9631-769bc776fdbc.jpg


 

 

1. 사건의 핵심은?

 

 

변경공사계약의 설계도면이 없을 때 지반공사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원고 '설계도면에 따라 줄기초 공법으로' vs 피고 '최초계약서상 표시한 평매트 공법으로'

 

의뢰인 A 씨는 16천여만원이라는 큰 돈 들여서 전원주택을 건축하고자 시공업체에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시공업자가 설계도면 대로 기초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자신들 맘대로 기초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피고에게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기 지급한 공사대금 7,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시손해배상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은 소송 진행에 앞서 기초사실의 확정 및 피고의 답변을 듣고자 먼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선린의 변론 전략 왜 줄기초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냐

 

법무법인 선린은,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 및 도면에 의하면, 피고는 줄기초로 바닥 슬래브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온통기초로 바닥 슬래브 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면상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기초공사를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기 지급한 공사대금 7,500만원,손해배상으로 철거비용 및 폐기비용 700만 원 합계 8,2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 주장 이 사건 계약 및 구두 합의로 평매트 공법으로 공사진행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냐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도면은 줄기초 바닥 슬래브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줄기초 버림. 평매트 400으로 콘크리트 타설한다.”라고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온통기초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도면이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변경계약서만으로는 바닥 슬래브 공법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 되고, 기초공사 부분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특약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모든 계약에서 온통기초로 바닥 슬래브 시공을 하기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줄기초로 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계약 해제나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 반박하였습니다.

 


123_22가단60804_(22.07.06)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1.png

 

123_22가단60804_(22.07.06)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2.png

 

123_22가단60804_(22.07.06)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3.png

 

123_22가단60804_(22.07.06)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4.png

 

123_22가단60804_(22.07.06)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5.png

 

123_22가단60804_(22.07.06)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6.png

 

123_22가단60804_(22.07.06)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7.png

 

123_22가단60804_(22.07.06)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8.png

 

123_22가단60804_(22.07.06)소장_001001.소장_법무법인 선린_9.png

 

123_건축물 하자 사진-이코노미스트.JPEG

 [사건과는 무관, 이코노미스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