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썼지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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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수영 강사, 헬스트레이너인데 퇴직금 청구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김상수 대표 변호사
1. 프리랜서의 퇴직금 관련 분쟁
요즘 우리 사회의 직업군이 다양화되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전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자유계약에 따라 일하는 프리랜서인지 여부가 퇴직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자동차영업사원의 퇴직금 청구는 인용되었는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영업사원(자동차딜러 또는 차마스터라고 불려짐)의 경우,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例가 있는가 하면 프리랜서로 보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例도 있고,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지시와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例도 있습니다.
-> case by case
이와 같이 동일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상반된 판결을 하게 되는 이유는 법원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인정하는 기준
여기에서 근로관계가 종속적인지는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 (2)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제한 (3)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 감독 여부 (4) 작업도구나 비품 등의 소유관계 (5)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스스로 부담하는 위험의 유무 (6) 제3자에 의한 업무의 대체 가능성 (7)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8) 4대보험 가입 여부 (9) 사업주와 근로자 양당사자간 인식 등의 기준에 비추어 사회·경제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4. 업종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는 주로 ‘독립사업자성’에 비중을 두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백화점 의류브랜드 매장의 ‘위탁점주’의 경우, 2017년 위탁점주의 근로자성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애초에 직접고용을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연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수수료에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성을 인정한 반면,
위탁점주 스스로 자신의 비용을 들여 판매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즉, 후자의 경우 백화점 내부에서의 노무제공 방식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음에도 상대적으로 ‘독립사업자성’이 강하다는 점이 중시되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업종임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직업의 분화 정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고비용구조와 경쟁의 심화 등 사회, 경제적 여건과 더불어 워라벨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 성향 등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5. 선린에서 수임한 2가지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주점의 바텐더, 제조업체 단순제조 및 생산 보조 업무자’
최근 선린에서 수임한 2가지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용노동청은 프리랜서로 보여지는 주점의 바텐더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한 반면,
10여년 동안 단순가공조립업무를 하여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배척함으로써 다소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였는데, 고용노동청 또한 법원이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보는 관점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6. 결론 – 프리랜서의 퇴직금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
대법원에서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직업들을 보면, 한국전력 위탁검침원, 은행 텔레마케터, 정수기 수리기사, 웨딩플래너 등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직업군이 다변화 될수록 종래 프리랜서로 인식되어 온 직업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선린의 전략은 다각적인 판례분석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해당 직종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린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면 귀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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