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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화성시물품대금변호사 음식점 넘겼는데 2500만원 외상값을 청구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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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4-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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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청구 - 영업양수도과정에 이미 정리된 외상대금인데 추가 청구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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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화성시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영업양수인과 별도로 너도 역시 외상미수대금을 변제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던 자였는데, 피고가 B 씨에게 사업을 양도해주었고 그 시점에 미수대금이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 B 씨가 사업을 양수하고 나서 원고는 B 씨로부터 6,000만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로 A 씨에게 2,600만원에 대한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영주권자로써 법률상 무지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악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자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기 직전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어 심정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B 씨가 다름 아닌 A 씨의 전남편이었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가장이혼을 해서 A 씨가 채무를 면탈한다고 의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승소했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 역시 변호사를 통해서 승소하고자 화성시물품대금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2. 사건의 진행 경위

 

. 원고는 천안시 000동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는 2015.부터 2018.까지 천안시 001층에서, 2018.부터는 천안시 △△1층에서 ‘X’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20. 5.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후 B 씨는 2020. 6.초 동일한 장소인 △△1층에서 ‘X’라는 상호 그대로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2018. 6.부터 2020. 5.말까지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해오다가, 피고의 폐업 후에는 B 씨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다.

 



 

 

3. 원고의 주장영업을 양도하였더라도 영업양도인으로써 기존에 존재하였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잔액은 2,600만원이다. 피고는 2020. 6.B 씨에게 X 사업장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나, 여전히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린의 법률 상식>

 

영업양도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의 일부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합니다.

 


 

 

4. 선린의 변론 전략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다 변제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

 

화성시물품대금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원고는 B 씨가 A 씨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도 B 씨와 계속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B 씨가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6,000만 원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무는 전부 변제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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