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화성시물품대금변호사 음식점 넘겼는데 2500만원 외상값을 청구당하면
페이지 정보

본문
"물품대금 청구 - 영업양수도과정에 이미 정리된 외상대금인데 추가 청구당하면?"
안녕하세요. 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화성시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영업양수인과 별도로 너도 역시 외상미수대금을 변제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던 자였는데, 피고가 B 씨에게 사업을 양도해주었고 그 시점에 미수대금이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 B 씨가 사업을 양수하고 나서 원고는 B 씨로부터 6,000만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로 A 씨에게 2,600만원에 대한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영주권자로써 법률상 무지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악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자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기 직전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어 심정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B 씨가 다름 아닌 A 씨의 전남편이었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가장이혼을 해서 A 씨가 채무를 면탈한다고 의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승소했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 역시 변호사를 통해서 승소하고자 화성시물품대금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2.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000동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 피고는 2015.부터 2018.까지 천안시 00동 1층에서, 2018.부터는 천안시 △△동 1층에서 ‘X’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20. 5.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다. 이후 B 씨는 2020. 6.초 동일한 장소인 △△동 1층에서 ‘X’라는 상호 그대로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2018. 6.부터 2020. 5.말까지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해오다가, 피고의 폐업 후에는 B 씨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다.
3. 원고의 주장“영업을 양도하였더라도 영업양도인으로써 기존에 존재하였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축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잔액은 2,600만원이다. 피고는 2020. 6.경 B 씨에게 X 사업장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나, 여전히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린의 법률 상식>
영업양도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의 일부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합니다.
4. 선린의 변론 전략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다 변제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
화성시물품대금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원고는 B 씨가 A 씨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도 B 씨와 계속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B 씨가 2020. 6.경부터 2020. 12.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6,000만 원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무는 전부 변제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 이전글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썼지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5.04.24
- 다음글평택변호사 장남이라고 모든 재산을 다 받아가는 게 억울합니다. 25.04.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