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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평택변호사 장남이라고 모든 재산을 다 받아가는 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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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4-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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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 상대방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생전 증여받은 것)이 공제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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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우리가 주장한 사항[상대방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망인 생전 증여받은 것)이 공제되어야 한다]은 인정되고, 상대방이 주장한 부분(기여분 주장)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1/7 비율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그저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모친의 상속재산 상당 부분을 양보하였습니다.

 

친어머니가 10여년 전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 중 모든 부동산을 남동생인 상대방 P 및 청구인 A에게 분할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분할받은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합계 10억 원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망인은 자신의 상속지분도 상대방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과 보험금 등 상속재산에 관해 7명의 자식, 친아버지와 1/8 지분으로 협의분할을 하였는데요.

 

한편, 살아생전 망인은 사찰 X의 설립자이자 주지스님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일체 경제적인 조력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청구인들은 상대방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협의해 왔으나, 상대방은 또 다시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만큼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7분의 1 지분의 각 비율로 분할받고자, 부득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선린의 법률상식>

※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을 의미하는데, 판결로써 이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시에 그 재산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선린의 변론 전략 망인이 생전에 사찰 명의로 예금한 금원은 사찰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고인 명의로 된 재산, 적극재산(부동산, 예금채권), 소극재산(채무)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전부 조회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고인이 세운 사찰 명의에 300만원의 예금이 조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X 사찰이 사실상 망인이 운영관리하는 개인 사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찰 명의로 예치된 300만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 주장 망인이 생전에 사찰 명의 통장에 예치한 금원 300만원은 사찰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이 많을수록 추후에 분할하게 재산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최대한 크게 하고자 합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최대한 적은 범위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 피고 주장 망인이 생전에 사찰 명의 통장에 예치한 금원 300만원은 사찰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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