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저작권침해소송 불법소프트웨어 1억원경고장 손해배상소송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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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기업 회사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으로 인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는데 방어하려면”
✅ 자기 회사 프로그램 팔기위해 시작한 1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불법소프트웨어 1억원 경고장 발송
✅ 여러분의 회사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0.005% 지식재산권법(기존 :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대표 : 김상수)입니다.
서초동변호사 영업비밀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해온 법무법인 선린은 16년 이상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 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너가 무단으로 우리 회사 프로그램을 썼으니 저작권을 침해했다!
외국 대기업 00 소프트웨어 회사 P 가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선린의 변론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개인 회사의 직원인 B 씨가 효율적인 제조 공정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P 회사 개발 X, Y의 정품가격이 각 5천 만원을 초과하는바 최소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P 회사의 대리인 법무법인은 2년 11개월 전 피고에게 “피고가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는 지멘스 프로그램 정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위해 확인하러 가보겠다”라는 취지로 전화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피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대리인측은 기존에 구매한 정품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피고 사업장의 컴퓨터들에 대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작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대리인측은 ‘소외 B 씨의 컴퓨터에서 X, Y 크랙파일 등이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면서, 원고의 정품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불법 소프트웨어 경고장의 근저에 깔린 의도는 자사의 정품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매하고 협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당시 이미 다른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었고, Q 회사의 정품, R 회사의 정품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P 회사에 굳이 원고의 정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불법적인 단속작업을 진행하고나서 2년 11개월이 흐른 뒤에서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 소프트웨어: 쉡게 말하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달리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그램 데이터입니다.
▶저작권 : 창작물을 만든 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X, Y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한 사실이 없어.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회사이고, 피고 A 씨는 국내에서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실제로는 A 씨 회사의 직원 B 씨는 X, Y 프로그램(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함)을 다룰 줄도 모르고,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 등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 복제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사건 소장을 받고 너무나도 놀랐으나, B 씨를 위로해주고나서 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대표: 김상수 변호사, 서초동 본사)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사건 상담 직후 이 사건 사업장에 내방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작업 관리자를 만나서 제조 공정 및 관련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을 물어보고 타기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등을 확인하며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권법, 영업비밀침해 사건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전국에서 단 약 200명밖에 없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반박
“당신네 회사의 Z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 설치하였어”
법무법인 선린은 피고가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P 회사 뿐만 아니라Q, R 회사의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여 이용해왔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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